
글 요약
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왕복 3시간 통근이면 가능할까? 공식 기준 확인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왕복 3시간 통근 때문에 스스로 퇴사한 청년이라도 실업급여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10일 기준으로 먼저 나눠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 시행 확정으로 보기 어려운 청년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현행 기준에 있는 원거리 통근 곤란 예외입니다.
목차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 때문에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라면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왕복 3시간이 넘느냐” 하나가 아니라 “왜 그 통근 시간이 생겼는지, 퇴사와 직접 연결되는지, 증빙으로 설명 가능한지”입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24 절차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를 통해 판단됩니다.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은 2026년 8월 10일 기준 입법 추진·논의 단계로 보아야 하며, 시행 확정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은 현행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업장 이전·전근·거소 이전·피할 수 없는 사유 등 별표2상 요건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통근 시간은 단순 직선거리가 아니라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에 드는 시간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전에는 회사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통근 경로 자료, 거소 이전 또는 인사발령 자료를 정리하고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자발퇴사 실업급여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가장 흔한 오해는 “2026년에 청년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확정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는 34세 이하 청년 자발적 이직자를 위한 구직급여 제도 마련 추진 내용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추진단계가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세부 제도 설계에 따라 개정 조문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10일 발의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피보험자별 생애 1회에 한정해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소관위 회부 상태가 확인되는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일·지급액·지급기간·유예기간·세부 요건이 확정되었다고 쓰기는 어렵습니다.
청년 특별제도와 현행 통근 곤란 예외는 다릅니다
청년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논의는 앞으로 법이 바뀌면 별도 요건이 생길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면 왕복 3시간 통근 곤란은 이미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다루는 정당한 이직사유 예외와 연결됩니다. 이 둘을 섞어 이해하면 신청 판단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29세 청년이 “일이 맞지 않아서” 퇴사했다면 현행 기준상 단순 자발퇴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같은 청년이라도 회사가 먼 지역으로 이전했고,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며,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설명된다면 통근 곤란 예외로 심사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월 최대 금액 같은 뉴스 문구는 공식 확정 전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보도에서 월 최대 금액, 생애 1회, 청년 연령, 재정 우려 같은 표현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공식 입법계획이나 법안 원문에서 확정된 시행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신청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금액보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먼저입니다.
실제 신청자는 “뉴스에서 봤다”보다 “현행 법령상 어떤 정당한 이직사유인지, 회사 서류와 내 증빙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기간·상한·하한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고용24, 국가법령정보센터,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왕복 3시간 통근 곤란의 공식 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기준에서 말하는 통근 곤란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왕복”, “통상의 교통수단”, “사업장”입니다. 편도 1시간 30분을 조금 넘는다고 자동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출퇴근 경로와 통근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자료에서도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부득이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해석 역시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집이 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멀리 살면서 그 회사에 취업했고, 입사 당시와 퇴사 당시의 통근 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통근이 힘들었다”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별표2에서 예시로 드는 사유는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입니다.
즉 고용센터가 보려는 것은 현재 통근 시간이 긴지뿐 아니라, 그 긴 시간이 왜 발생했는지입니다. 회사가 이전했는지, 근무지가 바뀌었는지, 가족 부양 때문에 거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는지, 개인이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를 퇴사 경위와 함께 봅니다.
대중교통, 자차, 회사 통근차 기준이 갈릴 수 있습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실제로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던 사람은 승용차 기준 시간이 고려될 수 있고,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으면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회사 통근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통근버스가 실제로 이용 가능했는지, 배차 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았는지, 중간 환승·대기 시간이 과도했는지, 통근버스를 타도 왕복 3시간 이상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택시나 고가의 특수 이동수단처럼 비용이 과도한 수단을 전제로 “시간이 줄어든다”고 보는 것은 통상적 교통수단 판단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와 막히기 쉬운 경우 비교
아래 표는 왕복 3시간 통근 곤란을 빠르게 가늠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를 확정하는 표가 아니라, 신청 전 어떤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보는 용도입니다.
| 상황 | 판단 포인트 | 준비 방향 |
|---|---|---|
|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사업장 이전과 통근 곤란 사이의 직접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 이전 공지, 새 주소, 이전 전후 통근 시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된 경우 | 근무지 변경이 회사의 인사명령인지, 개인 희망 전환인지가 쟁점입니다. | 전근 발령서, 인사 이메일, 근무지 변경일을 정리합니다. |
|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과 살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 | 동거 필요성과 부양 관계, 이전 시점이 퇴사 사유와 맞아야 합니다. | 가족관계, 전입 관련 자료, 부양 또는 동거 필요 사유를 준비합니다. |
|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이사했고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개인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인지가 핵심입니다. | 사유 발생 자료, 이사 경위, 퇴사 전후 시간표를 연결해 설명합니다. |
| 입사 때부터 멀었고 특별한 변화 없이 힘들어서 퇴사한 경우 | 새로 발생한 통근 곤란 사유가 약하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른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지도 앱 캡처만 있고 이직확인서에는 단순 개인사정으로 적힌 경우 | 퇴사 사유와 증빙의 방향이 맞지 않아 보완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회사 서류, 퇴사 사유 설명서, 통근 경로 자료를 맞춰 정리합니다. |

표에서 보듯 왕복 3시간은 “문턱”에 가깝고, 그 문턱을 넘게 된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3시간 20분이라도 회사 이전 때문에 생긴 시간인지, 개인이 원해서 먼 곳으로 이사한 결과인지,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불가피했는지에 따라 심사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증빙 체크리스트
통근 곤란 사유는 말로 설명하기보다 시간순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퇴사 전후의 사실관계를 보고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도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날짜·장소·시간·회사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퇴사 사유는 회사 서류와 맞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심사에서 회사가 제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하고,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담깁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회사 이전 때문에 퇴사했는데 서류상 “개인사정” 정도로만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자발퇴사 예외를 주장해야 하는 사람은 퇴사 전 회사에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 “전근에 따른 원거리 통근”, “거소 이전으로 인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처럼 사실관계가 드러나도록 요청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근 시간 자료는 같은 기준으로 여러 번 확인합니다
통근 시간은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출근, 평일 저녁 퇴근 기준으로 대중교통 경로를 확인하고, 환승 대기·도보 이동·첫차 또는 막차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지도 앱의 가장 빠른 경로 한 장만 제출하면 실제 근무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대근무, 새벽출근, 심야퇴근, 외곽 산업단지 근무자는 일반 시간대 검색 결과와 실제 통근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배차 간격, 회사 통근차 이용 가능 여부를 함께 제시해야 설명이 선명해집니다.
-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하고, 구직급여 수급 가능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 통근 곤란 사유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이전 전후 사업장 주소, 발령일, 회사 이전 공지, 전근 명령 등 회사 자료를 모읍니다.
- 거소 이전이 원인이라면 전입 자료,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부양 또는 동거 필요 자료를 정리합니다.
-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경로, 도보·환승·대기 시간을 같은 기준으로 저장합니다.
- 자차 기준을 주장해야 한다면 실제 자차 출퇴근 여부와 자차 이용이 어려워진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전 신분증, 회사 서류 처리 상태, 통근 곤란 사유 자료를 한 폴더로 정리합니다.
고용24 신청 절차와 고용센터 심사 흐름
고용24의 실업급여 안내 흐름은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지급, 지급 종료 순서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자발퇴사 통근 곤란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단계에서 사유 설명과 증빙이 중요해집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더라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 기본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가 보이더라도 모든 자발퇴사 예외 신청자가 대상이라고 보면 안 되며, 화면에서 제출 대상이 아니거나 사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방문 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 직후에는 회사 서류 처리 상태부터 봅니다
퇴사자가 먼저 할 일은 회사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근로자의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서류가 처리되지 않으면 신청 화면에서 막히거나 고용센터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근 곤란 사유자는 서류 처리 자체보다 “무슨 사유로 처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단순 개인사정으로만 제출했다면 신청자는 별도 증빙과 설명으로 실제 퇴사 경위를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PC에서 자주 다른 점
모바일은 구직등록, 교육 시청, 민원 처리 상태 확인처럼 간단한 절차에는 편합니다. 하지만 통근 곤란 자료처럼 파일이 여러 개이고, 지도 캡처·PDF·회사 공문·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PC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파일명이 흐릿하거나 같은 캡처가 반복되면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PC에서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파일명을 붙이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이전공지_2026-00-00”, “이전후_출근경로_평일오전”, “이전후_퇴근경로_평일저녁”, “전입자료”, “퇴사사유설명”처럼 정리하면 상담 때 설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만 진행하더라도 제출 전 파일이 열리는지, 글자가 읽히는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왕복 3시간이어도 막히는 대표 상황
왕복 3시간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심사에서 막히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둘째, 통근 시간이 길어진 원인이 별표2상 사유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 회사 서류와 본인 설명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퇴사 시점과 사유 발생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
회사 이전은 3월에 있었는데 10월에 퇴사하면서 통근 곤란을 주장한다면, 그 사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이유와 퇴사를 결심한 직접 계기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근 통보 직후 퇴사했다면 전근 명령일, 새 근무지 출근 예정일, 실제 통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소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부양 때문에 이사했다면 이사일, 동거 필요 사유,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어려운 사정, 퇴사일의 연결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사했더니 멀어졌다”와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불가피하게 거소를 이전했다”는 심사에서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재취업 의사를 놓치는 경우
통근 곤란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도 구직급여의 일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요건이 함께 확인됩니다.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여부, 공백 기간, 이전 수급 이력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에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수급 가능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퇴사 후 너무 오래 지난 뒤 신청하면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더 모은 뒤 나중에 신청하자”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불확실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고 보완 자료를 이어서 준비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통근 시간, 거주지,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24 안내에서도 실업급여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추가징수 등 불이익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합니다.
왕복 3시간을 만들기 위해 비현실적인 경로만 고르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제공한 통근수단을 일부러 누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애매한 사정은 숨기지 말고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 판단 기준과 공식 확인 경로
스스로 판단할 때는 “청년이라서 받을 수 있나?”보다 “현행 기준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로 설명 가능한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2026년 8월 10일 현재 공식 확인 범위에서는 청년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는 추진·논의 단계이고, 실제 신청에서 바로 적용할 확정 제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은 현재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 사유입니다. 다만 통근 시간이 길다는 결과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업장 이전·전근·거소 이전·피할 수 없는 사유와 연결되는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일반 요건을 충족하는지,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절차를 성실히 진행할 수 있는지가 함께 봐야 할 기준입니다.
작성 기준 안내
작성자: 지원, 정보전달 블로거. 작성 기준일은 2026년 8월 10일 월요일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의 2026년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정부입법계획,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관련 자료, 고용24 실업급여 제도 안내, 공개 검색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오류 신고 이메일: polymath_see@naver.com
공식 확인 경로: 고용24 실업급여 안내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발적 이직 관련 입법 단계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계획과 국회입법현황에서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 기준 공식자료와 공개 검색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활정보이며, 개인별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 금액, 기간, 신청 가능성은 퇴사 사유, 증빙,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역할별 FAQ
청년 구직자: 2026년에 청년은 자발퇴사만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8월 10일 기준으로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은 공식자료상 추진·입법 논의 단계로 확인되며, 시행 확정 제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거리 통근자: 왕복 3시간이면 무조건 정당한 이직사유인가요?
아니요, 왕복 3시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 친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피할 수 없는 사유 등과 연결되어야 하고 증빙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회사 이전 근로자: 회사가 이전해서 왕복 3시간 20분이면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이전 때문에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었고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이전 공지, 새 사업장 주소, 이전 전후 통근 경로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근 대상자: 다른 지역 발령을 거절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심사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때문에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해졌는지, 발령이 회사 사정에 따른 것인지, 대체 근무 선택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가족 돌봄 신청자: 부모님이나 배우자 때문에 이사한 경우도 해당되나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별표2상 사유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 부양 필요성, 거소 이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사 초기 퇴사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통근 곤란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사정에 따라 상담할 수 있지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통근 곤란 사유가 있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구직급여의 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빙 준비자: 지도 앱 캡처만 제출해도 충분한가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도 앱 자료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회사 이전·전근·거소 이전 사유,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대, 회사 통근수단 여부와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모바일 신청자: 고용24 모바일로만 처리해도 되나요?
일부 절차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증빙이 있으면 PC 정리를 권합니다. 구직등록과 교육 확인은 모바일로도 편리할 수 있으나, 통근 곤란 자료가 많다면 파일명과 날짜를 정리해 PC에서 확인한 뒤 제출하거나 방문 상담에 가져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서류가 늦는 사람: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24 안내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 발급해야 하므로, 요청 기록을 남기고 처리 현황을 확인한 뒤 지연되면 고용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인정 통지를 받은 사람: 왕복 3시간인데 불인정되면 끝인가요?
끝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불인정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증빙을 정리해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