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 뒤 왕복 3시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회사 이전 뒤 왕복 3시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핵심 정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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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약

회사 이전 뒤 왕복 3시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이전 뒤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단순 자진퇴사로만 보지 않고 ‘원거리 통근 곤란’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08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은 입법 추진·논의 단계로 보아야 하며 시행 확정 제도처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둘째,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은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사유 예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인정 여부는 사업장 이전 경위, 이전 전후 통근시간, 대체 통근수단, 퇴사 시점, 증빙자료를 종합해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 이전 때문에 왕복 3시간이 됐는데 실업급여가 되나요?”라는 질문의 직접 답은 “가능성이 있으나, 왕복 3시간이라는 숫자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이전 전후 변화와 피할 수 없는 사유를 증빙해야 한다”입니다.

핵심 요약

  • 회사 이전 뒤 왕복 3시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의 적용 대상과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회사 이전 뒤 왕복 3시간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논의와 현행 통근 곤란 기준은 다르다 항목에서 신청 또는 이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 사업장 이전과 전근은 어떻게 다르게 보나 항목에서 제외 조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회사 이전, 전근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왕복 3시간은 판단 기준의 핵심 요소이지만, 사업장 이전·전근·거소 이전 등 사유와 증빙이 함께 필요합니다.
  • 청년 자발적 퇴사자 생애 1회 구직급여는 2026년 08월 10일 기준 입법 논의 단계로, 현행 수급 가능 사유와 구분해야 합니다.
  • 퇴사 전후 교통시간 캡처, 발령문, 사업장 이전 공지, 근무지 변경 확인자료를 모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이전 뒤 왕복 3시간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

회사가 사무실, 공장, 지점, 물류센터 등을 이전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크게 늘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 원거리 통근 곤란은 대표적인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안내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그냥 멀어서 힘들다”가 아니라 “근무지 변경이라는 외부 사정 때문에 통상적인 통근이 곤란해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전에는 편도 45분, 왕복 1시간 30분이었는데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편도 1시간 40분, 왕복 3시간 20분이 됐다면 검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원래부터 왕복 3시간에 가까운 회사에 입사했고 회사의 이전이나 전근 같은 사정 변화가 없다면, 같은 시간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질문

검색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은 “현재 통근시간이 몇 시간인가”보다 “왜 통근이 갑자기 어려워졌는가”입니다. 회사 이전, 부서 전근, 사업장 배치 변경,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왕복 3시간의 의미

왕복 3시간은 보통 집 문을 나서 회사에 도착하고, 다시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간뿐 아니라 환승 대기, 도보 이동, 막차·첫차 문제, 통근버스 이용 가능 여부 등이 실제 판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임의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만 고른 자료는 설득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경로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업장 이전 회사 주소가 바뀌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었는지 이전 공지, 새 사업장 주소, 이전 전후 교통시간 캡처
전근·배치전환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사 지시에 따라 근무지가 바뀌었는지 발령문, 인사명령서, 근무지 변경 안내문
거소 이전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등 불가피성이 있는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피할 수 없는 사유 대중교통 단절, 통근차 폐지, 돌봄 사정 등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교통편 조회자료, 회사 통근제도 변경 공지, 상담기록

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논의와 현행 통근 곤란 기준은 다르다

2026년에 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가 뉴스로 자주 언급되면서, “청년이면 자발퇴사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6년 08월 10일 기준 공식 확인 범위에서는 청년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방안이 입법계획 또는 법안 발의·소관위 회부 단계로 확인됩니다. 시행일, 지급액, 지급기간, 세부 요건은 확정 제도처럼 쓰면 안 됩니다.

반면 회사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청년에게만 한정된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 현행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서 이미 다뤄지는 정당한 이직사유의 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판단 순서는 “청년이라서 가능한가”가 아니라 “회사 이전 등으로 통근이 객관적으로 곤란해졌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한 이유

일부 기사에는 월 최대 금액이나 생애 1회 지원 같은 표현이 보일 수 있지만, 공식 입법계획과 법안 원문에서 확정된 지급액이나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청 가능한 현행 제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수급자격 인정 여부, 이직확인서 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직활동 요건까지 연결되는 제도이므로 기사 요약만으로 퇴사 결정을 내리면 위험합니다.

현재 신청자가 집중해야 할 기준

현재 회사 이전으로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은 청년 자발퇴사 법안보다 현행 원거리 통근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34세 이하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 이전 전후 주소, 출퇴근 소요시간, 회사가 제공한 대체수단, 전근 명령의 존재, 퇴사 사유를 어떻게 기재했는지입니다.

사업장 이전과 전근은 어떻게 다르게 보나

사업장 이전과 전근은 둘 다 통근 곤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증빙의 초점이 다릅니다. 사업장 이전은 회사 자체가 옮겨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근은 근로자 개인에게 근무지 변경 명령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 사무실이 경기 남부로 이전한 경우라면 회사의 이전 공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변경, 사내 안내문, 새 사무실 출근일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면 같은 회사 안에서 기존 본사 근무자가 지방 지점으로 발령받은 경우라면 인사발령문, 업무 배치 통보, 근무지 변경 메일이 더 중요합니다.

사업장 이전과 전근은 어떻게 다르게 보나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사업장 이전과 전근은 어떻게 다르게 보나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사업장 이전으로 보는 경우

사업장 이전은 근무 장소 자체가 바뀐 경우입니다. 회사가 임대차 만료, 공장 확장, 사옥 이전, 본사 통합 등의 이유로 근무지를 옮겼고 그 결과 기존 거주지에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었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전부터 이미 장거리 통근이었는지, 이전 뒤 얼마나 더 늘었는지, 회사가 재택근무나 통근버스 같은 대안을 제공했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전근·배치전환으로 보는 경우

전근은 회사는 그대로 있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근무지가 바뀐 경우입니다. 본사에서 지점, 지점에서 공장, 수도권 사업장에서 지방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식입니다. 단순히 “다른 곳으로 출근해보면 어떻겠냐”는 선택지가 아니라 회사 지시에 따른 근무지 변경이었다면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지시만 있었다면 인사담당자에게 근무지 변경일, 변경 전후 주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메일을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퇴사 시점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무지가 바뀐 뒤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다른 이유로 퇴사했다면 통근 곤란과 이직 사이의 관련성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직후 실제 출퇴근을 해 보았고 왕복 3시간 이상이 계속되어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흐름이 자료로 남아 있다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퇴사 사유서, 회사와 주고받은 상담 메일, 통근 부담을 알린 기록은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친족 동거 이사와 피할 수 없는 사유의 경계

원거리 통근 곤란은 회사 이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면서 기존 직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내가 원해서 이사했다”와 “가족 부양 또는 동거 필요 때문에 피하기 어려웠다”의 경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근무지 이동으로 가족이 함께 이사해야 했거나, 부모·자녀 등 부양 친족을 돌보기 위해 거소를 옮겨야 했다면 가족관계와 거주지 변경 사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더 넓은 집, 더 저렴한 월세, 개인 선호로 이사한 경우라면 같은 왕복 3시간이라도 인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동거를 위한 이사

배우자의 전근, 신규 근무지, 장기 근무지 변경 등으로 부부가 함께 거주할 필요가 생겼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발령문, 새 근무지 주소, 혼인관계증명서,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이사 후 기존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고, 이사가 가족 생활상 불가피했다는 점입니다.

부양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부모, 자녀, 그 밖의 부양 친족을 돌보기 위한 이사라면 부양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또는 돌봄 필요를 보여주는 자료, 전입일자, 기존 회사까지의 통근시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모든 가족 사정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고용센터 상담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

대중교통 노선 폐지, 회사 통근버스 중단, 근무시간 변경으로 막차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처럼 생활상 통근이 어려워진 사정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범주는 사례별 판단 폭이 크기 때문에 “힘들다”는 감정 표현보다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교통 앱 조회 화면, 버스·철도 시간표, 회사 통근차 폐지 공지, 근무표, 야간근무 편성표처럼 제3자가 봐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이전 전후 통근시간과 증빙자료는 이렇게 준비한다

통근 곤란 사유의 핵심 증빙은 이전 전후 비교입니다. 고용센터는 단순히 현재 주소에서 회사가 멀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직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언제, 무엇 때문에, 얼마나 통근이 어려워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장 실무적으로는 이전 전 주소와 이전 후 주소,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 교통편, 대중교통 기준 소요시간, 자가용 이용 가능 여부, 회사 통근차 제공 여부를 하나의 메모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교통 앱 캡처는 편리하지만, 날짜와 시간대가 보이도록 저장해야 설명력이 높습니다.

이전 전후 비교 메모에 넣을 내용

  • 기존 근무지 주소와 새 근무지 주소
  • 본인 거주지 주소 또는 출발 기준 지역
  • 이전 전 편도·왕복 통근시간
  • 이전 후 편도·왕복 통근시간
  •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 각각의 교통편
  • 환승 횟수, 도보 이동, 대기시간, 막차 문제
  • 회사 통근버스,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대체수단 제공 여부
  • 회사에 통근 곤란을 알린 날짜와 상담 내용

퇴사 전에 확보하면 좋은 자료

퇴사 후에는 회사 내부 시스템 접근이 막히거나 이전 공지, 발령문, 근무표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합법적으로 열람·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내부 문서를 무단 반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사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제출용으로 근무지 변경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주의사항

왕복 3시간 자료를 만들 때 일부러 가장 오래 걸리는 우회 경로만 선택하면 심사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 가능한 일반 경로, 출퇴근 시간대, 회사가 제공한 대체수단 여부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를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만 기재하면 나중에 회사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을 설명할 때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신청 전후 진행 흐름과 막히는 지점

실업급여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절차를 확인하고 일부 신청·교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수급자격 인정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칩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온라인 입력만으로 끝난다고 보기보다, 사유를 설명하고 증빙을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퇴사 후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고용보험 상실 처리 확인, 고용24에서 수급자격 관련 절차 확인,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 상담 및 심사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부 화면과 제출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26년 신청 시점에는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과 PC에서 확인할 부분

모바일은 교통시간 캡처, 고용24 접속, 교육 수강 확인에는 편리합니다. 다만 여러 증빙파일을 정리해 제출하거나 이직 사유를 길게 작성해야 할 때는 PC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PDF, 이미지, 한글 문서, 스캔 파일을 여러 개 올려야 한다면 파일명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전공지_2026-07-01”, “이전후통근시간_출근”, “이전후통근시간_퇴근”처럼 이름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게 저장하면 상담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내용이 중요하다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실제 퇴사 경위와 맞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순 자진퇴사로만 처리했더라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는 회사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이라는 사정을 별도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인사담당자에게 이직 사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회사 이전 및 통근 곤란 관련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때 바로 말해야 할 핵심

고용센터 상담에서는 장황한 감정보다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이전했고, 이전 전에는 왕복 몇 시간이었으며, 이전 후에는 왕복 몇 시간이 되었고, 회사가 제공한 대체수단은 무엇이었으며, 그래서 언제 퇴사했다”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이 구조가 잡혀 있으면 담당자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기 쉽습니다.

자주 틀리는 판단과 퇴사 전 체크리스트

가장 흔한 오해는 “왕복 3시간만 넘으면 무조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가 생긴 원인과 불가피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회사 이전, 전근, 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처럼 기준에 맞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와 퇴사 사이의 관련성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자발적 퇴사라고 적히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으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를 입증할 책임은 신청자에게도 있으므로, 퇴사 후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퇴사 전 체크리스트

  • 회사 이전일 또는 전근 발령일을 확인했는가
  • 기존 근무지와 새 근무지 주소를 정확히 확보했는가
  • 이전 전후 출근·퇴근시간대 왕복 소요시간을 각각 캡처했는가
  • 회사 이전 공지, 발령문, 인사명령서 등 객관 자료가 있는가
  • 통근버스,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대체수단 제공 여부를 확인했는가
  • 통근 곤란을 회사에 알린 기록이 있는가
  • 퇴사 사유서에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 드러나는가
  •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절차를 확인했는가

인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경우

회사 이전과 무관하게 개인 사정으로 먼저 퇴사한 뒤 나중에 통근 곤란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는 재택근무나 회사 통근버스 등 대체수단이 충분히 제공된 경우, 합리적인 대중교통 경로로는 왕복 3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퇴사 시점과 회사 이전 시점 사이의 관련성이 약한 경우에는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최종 판단은 개별 심사이므로 단정할 수 없지만, 신청 전에 보완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안내

이 글은 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기준으로 고용24,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정부입법계획 및 국회입법현황, 고용복지센터의 원거리 통근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작성자는 정보전달 블로거 지원이며, 내용 오류나 수정 요청은 polymath_see@naver.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이며, 개인별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출서류, 인정 기준, 신청 절차는 법령 개정과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고용24, 국가법령정보센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근로자: 회사가 이전해서 왕복 3시간 10분이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바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졌다는 점과 이전 전후 통근시간 변화, 퇴사 경위, 증빙자료가 함께 심사됩니다.

청년: 2026년에 청년 자발퇴사 실업급여가 시행된 건가요?

2026년 08월 10일 기준으로는 시행 확정 제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식 확인 범위에서는 청년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방안이 입법 추진·논의 단계로 확인되므로, 현재 신청은 현행 정당한 이직사유 기준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인사담당자: 직원이 통근 곤란으로 퇴사하면 회사는 어떤 자료를 줄 수 있나요?

회사 이전 공지, 근무지 변경 확인서, 발령문, 새 사업장 주소, 이전일 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도 실제 경위와 다르게 처리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근자: 같은 회사 안에서 다른 지역 지점으로 발령받은 경우도 해당하나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사의 전근·배치전환으로 근무지가 바뀌었고, 그 결과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해졌다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사한 사람: 배우자 직장 때문에 이사해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불가피했고 기존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었다면, 혼인관계와 배우자 근무지 변경, 전입 사실, 통근시간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돌봄자: 부모님 돌봄 때문에 이사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양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 사유가 객관적으로 설명되고, 이사 후 기존 직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해졌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교통 앱 캡처만 있으면 증빙이 충분한가요?

교통 앱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전 공지, 발령문, 이전 전후 주소, 출퇴근 시간대별 경로, 회사 대체수단 제공 여부, 퇴사 사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설명력이 높아집니다.

퇴사 예정자: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도 되나요?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자료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사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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