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5천만 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18세 미만 자녀 있어도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에서 탈락하는 조건

맞벌이 5천만 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18세 미만 자녀 있어도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에서 탈락하는 조건 관련 핵심 정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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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약

맞벌이 5천만 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18세 미만 자녀 있어도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에서 탈락하는 조건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대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지금 할 일은 근로장려금보다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끝났고, 현재는 2026년 6월 2일부터 2026년 12월 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받을 수 있는 가구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장려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5천만 원대 가구는 소득 7,000만 원 미만 기준은 통과할 가능성이 있지만, 부양자녀의 소득, 가구원 전체 재산 2.4억 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 제외, 국적 요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맞벌이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4,400만 원 미만은 넘지만, 자녀장려금 기준 7,000만 원 미만은 확인 대상입니다.
  • 2026년 8월 4일 현재 2025년 귀속분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이며, 신청 가능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정액으로 얼마 손해”가 아니라 산정액의 5% 감액입니다.
  •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가구원 전체 재산, 전문직 배우자 여부, 국적·중복 부양자녀 요건 때문에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으로 확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먼저 확인할 자녀장려금 탈락 기준

맞벌이 5천만 원대 가구가 가장 먼저 볼 것은 “자녀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녀가 자녀장려금 기준의 부양자녀로 잡히느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 제도이므로 부부합산 총소득, 부양자녀, 재산, 제외요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을 2026년에 신청하는 현재 기준에서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감액이 있으므로,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홈택스에서 안내대상 여부와 신청 화면을 확인하고, 안내문이 없으면 직접입력신청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오늘 해야 할 첫 행동

먼저 부부의 2025년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부부합산 총소득인지, 한 사람의 총급여인지, 사업소득까지 포함한 금액인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판정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보고, 지급액 계산이나 맞벌이 구분에는 총급여액 등이 사용됩니다.

그다음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을 봅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전세금, 분양권, 승용차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이 있어도 전세금 평가액에서 대출을 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막히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있어도 바로 신청 확정이 아닌 이유

자녀장려금에서 말하는 부양자녀는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와 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2025년 귀속 신청 기준으로 18세 미만 범위에 들어가야 하고,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도 확인됩니다. 또한 그 자녀가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잡힌 경우에는 신청자가 자녀장려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별거·재혼 가정,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 주민등록과 실제 양육자가 다른 가정은 “누가 해당 자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가구 또는 관련 거주자 사이에서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기준 삼을 수 없으므로,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가구원·부양자녀 명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5천만 원대 소득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판단이 다릅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이라는 뜻이라면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을 넘습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소득 5천만 원대 가구는 근로장려금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도,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와 재산·제외요건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에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신청자격을 판정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거나 맞벌이 가구인지 판단할 때 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부라면 총급여와 총소득을 비슷하게 이해하기 쉽지만, 프리랜서·사업소득·종교인소득·금융소득이 섞이면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므로, 통장 입금액만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확인 항목 2026년 신청 기준 맞벌이 5천만 원대 가구의 판단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맞벌이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 원이면 기준 초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홑벌이·맞벌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5천만 원대라면 소득 기준은 통과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요건을 봐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판단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한쪽 소득이 매우 적으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2.4억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 감액 산정 장려금의 95% 지급 대상이라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기신청보다 5% 감액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도 자녀장려금에서 탈락하는 조건

자녀장려금 탈락은 보통 소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벌이 5천만 원대라면 소득 기준은 상대적으로 여지가 있지만, 부양자녀 요건과 재산 요건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이면 당연히 된다”는 이해는 위험합니다.

부양자녀 요건에서 빠지는 경우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부양자녀는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자녀가 핵심 기준입니다. 여기에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도 함께 봅니다. 아르바이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자녀라면 단순히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도 자녀장려금에서 탈락하는 조건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도 자녀장려금에서 탈락하는 조건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또한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따로 거주하거나 조부모가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장려금 신청을 검토하는 상황에서는 가족 중 누가 신청자로 적합한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소득 7,000만 원 미만을 넘는 경우

맞벌이 5천만 원대라고 해도 “총급여액”만 5천만 원이고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근로소득 합계가 5,800만 원이고, 기타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 계산분이 더해져 총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가 여러 개인 가구는 홈택스의 소득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같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 2.4억 원 이상이면 탈락합니다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가구원 전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려금 기준의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의 재산도 함께 판단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들어갑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실제 순자산이 적다고 느껴도 장려금 재산 기준에서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탈락은 아니지만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 감액 5%가 함께 적용되면 실제 입금액은 기대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문직·국적·다른 부양자녀 요건도 봐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제외요건에 해당합니다. “나는 근로자이고 배우자만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도 배우자 포함 기준으로 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처럼 예외가 있으므로, 국적 관련 상황은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에서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요건으로 안내되지만, 이 항목은 근로장려금만 해당합니다. 자녀장려금 탈락 여부를 볼 때는 소득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재산, 전문직·국적 등 제외요건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후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와 홈택스 확인 경로

기한 후 신청은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화면 진입이 조금 달라집니다. 안내문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 또는 모바일 안내문으로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안내문이 없으면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하며 직접입력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전 점검 체크리스트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자녀장려금 기준인 7,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했습니다.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 맞벌이 가구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자녀가 2025년 귀속 기준 18세 미만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했습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4억 원 미만인지 확인했습니다.
  •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50% 감액 가능성을 반영했습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체납액, 환급계좌 정보를 미리 확인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확인 경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ARS 전화신청, 홈택스 신청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서비스 이용시간은 홈택스 신청의 경우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한 뒤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요건, 연락처, 환급계좌를 확인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 음성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의 확인 경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ARS 간편 신청이 아니라 홈택스 PC·모바일 또는 서면 신청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고,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을 하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 등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화면에 표시되는 배우자·자녀·소득·재산 정보를 실제 상황과 대조해야 합니다.

소득자료가 누락됐거나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지급명세서 자료가 맞는지도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청서와 심사자료를 연계해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수집이나 보정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PC 신청 화면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모바일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빠르게 신청하기 좋고, PC는 자료를 비교하거나 증빙을 확인하면서 진행하기 좋습니다. 특히 안내문이 없는 맞벌이 5천만 원대 가구는 PC 화면에서 소득·재산·가구원 정보를 넓게 확인하는 편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에서 막히는 지점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에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나 알림의 링크를 누르기 전에는 국세청 안내인지, 안심마크나 발송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바일에서 가장 흔한 막힘은 본인인증 실패, 개별인증번호 확인 실패, 환급계좌 입력 오류입니다. 계좌는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하고, 연락처는 심사 중 보정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번호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PC 신청에서 확인해야 할 화면

PC 홈택스에서는 신청 화면에 들어간 뒤 신청요건 확인, 소득자료 확인, 재산 관련 입력,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을 차례로 봅니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대상이 아닌가?”에서 멈추지 말고 직접입력신청 화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명세에서 배우자와 자녀 정보가 맞지 않거나, 자녀가 부양자녀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주민등록·소득자료 문제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화면에서 임의로 넘기기보다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안내를 받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 직후 예상금액이 보이더라도 최종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재산, 전세금, 자녀세액공제, 체납액, 가구원 중복 신청 여부가 반영되면 안내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완료 화면을 확인한 뒤에는 접수 여부, 심사진행상황, 환급계좌, 보정요구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관련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감액·사후 확인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기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되었지만,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4일에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단순히 8월 정기 지급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심사·지급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감액과 재산 감액은 같이 체감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두 기준이 함께 적용되면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라는 자녀장려금 안내보다 실제 입금액이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으므로, 지급 결정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탈락 통보나 감액이 나오면 확인할 것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후 지급액이 없거나 예상보다 적다면 먼저 탈락 사유가 소득인지, 재산인지, 부양자녀인지, 제외요건인지 나눠서 봐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넘었다면 부부합산 총소득에 어떤 소득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재산 문제라면 2025년 6월 1일 기준 전세금·예금·주식·차량 평가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부양자녀 문제라면 자녀의 출생일, 연간 소득금액,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자녀가 있어도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위 사업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기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정보이며, 개인별 최종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심사 결과, 지급액은 가구원·소득·재산·세액공제·체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 안내

작성자: 지원, 정보전달 블로거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4일

공식자료 확인: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국세청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자녀장려금 소개 페이지를 우선 확인했습니다. 검색자료는 공식자료와 맞지 않는 경우 판단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류 신고: polymath_see@naver.com

맞벌이 5천만 원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FAQ

맞벌이 부부: 소득 5,000만 원이면 근로장려금은 무조건 안 되나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000만 원이라는 뜻이라면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 근로장려금 맞벌이 총소득 기준은 4,4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맞벌이도 7,000만 원 미만 기준이므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재산, 제외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데 왜 자녀장려금 안내문이 안 오나요?

안내문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대상 선정 과정에서 소득자료, 가구원 자료, 재산자료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입력신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안내문 신청자: 안내문을 못 받으면 기한후신청을 못 하나요?

안내문을 못 받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는 ARS 간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홈택스 PC·모바일 또는 서면 신청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직접입력신청 화면을 확인하세요.

전세 거주자: 전세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빚을 빼주나요?

전세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주택, 전세금, 예금, 주식, 차량 등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세금은 상황에 따라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와 임대차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배우자: 사업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판단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종교인소득 등을 포함해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입금액 전체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려금 기준의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담당자: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이 탈락하나요?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곧바로 신청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이 중복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결정액은 있어도 실제 지급액이 줄거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체납자: 세금 체납이 있으면 자녀장려금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체납이 있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항상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정금액과 실제 통장 입금액이 다르다면 체납충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확인자: 기한 후 신청분은 언제 지급되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기준입니다. 정기신청분의 조기 지급 예정일과 혼동하지 말고, 본인이 실제로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세요.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 심사, 지급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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